D-1 4월 5일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5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를 실시하였고 이는 약 11.5%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투표 장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투표소 검색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지만, 복잡한 메뉴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바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생성했습니다.
투표할 지역을 선택하시면 투표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청과 군청, 주민센터, 학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부재자 투표와의 차이점
사전투표 방법
관내 선거인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관내 선거인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장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선거감독자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배치된 용구로 투표를 합니다.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출구로 이동하여 투표를 완료합니다.
반면, 관외 선거인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여행 중이거나 출장 중인 경우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때 회송용 봉투에 기재된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표소에 배치된 용구로 투표를 합니다.
-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밀봉합니다.
-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함은 관외 선거인과 관내 선거인 모두 공용으로 사용되므로, 한 곳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됩니다.
사전투표 주의사항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사진첩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에 있는 모바일 국가자격증만 인정됩니다.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의 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원적인 바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일부 겹쳐져서 인쇄된 투표용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쇄상 출력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로, 가짜 투표지가 아닙니다.
일부 사전투표지에는 상단에 붉은색 화살 표시 스티커가 첨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표마크가 붙어있던 화살표 스티커가 투표용지에 함께 출력된 것으로, 안심하고 투표하셔도 됩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투표를 하기 전에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와 비례대표 후보자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선 변경 사항
CCTV 공개 규정
사전투표함이나 우편투표함 등을 보관하는 장소의 CCTV 영상이 24시간 공개됩니다.
수검표 절차 추가
이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표 시간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R코드에서 바코드로의 변경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가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됩니다.
선거운동 규정 확대
선거운동 소품의 크기가 길이, 넓이, 높이가 각 25cm 이내여야 하며, 딥페이크 영상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론조사결과 게시 규정
후보자나 개인이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송할 때,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반드시 조사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